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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안돼요"
굿마니아
2023. 10. 29. 07:31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안돼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무보험운행 사전예방 시민 홍보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근절 및 무보험운행 사전예방 홍보에 나섰다.
29일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안내문 1만매를 제작했다.
시청, 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교통안전공단 및 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등 자동차 관련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에 홍보 안내문을 배부했다.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기간이라도 보험 가입을 하지 경우 한 번의 무보험 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박성현 소장은"최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어 홍보물 배부 등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