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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지역주민 음식물제공 청주시의원, 당선 무효형
굿마니아
2022. 10. 14. 22:08
대통령선거 지역주민 음식물제공 청주시의원, 당선 무효형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3·9 대통령선거에서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의원 A씨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고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