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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하세요”

굿마니아 2024. 1. 4. 07:49

청주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하세요”

연납 신고 및 납부 오는 31일까지…1년 세액 4.5% 공제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31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인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상당구 043-201-5255, 서원구 043-201-6256, 흥덕구 043-201-7256, 청원구 043-201-8255)나 방문(구청 세무과), 위택스(www.wetax.go.kr, 16일부터 가능)를 통해 할 수 있다.
 
전년도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한다.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유현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