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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박차’

굿마니아 2022. 11. 21. 07:39

2023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박차’

 

청주시, 시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내년 1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연내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등 올해 계획한 사전준비 1·2단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강제 모집 등 방지를 위해 현재 거주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제한된다. 

청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타 지역 주민은 청주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를 하면 기부 대상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 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중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혜택과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3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으로 이렇게 모여진 기부금은 향후 주민 복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에 쓰이게 된다.

시는 연내 지역 특색을 담은 답례품을 정하고 공급업체 선정 후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오픈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청주시 답례품 등에 대한 정보 등록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남희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시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매력적인 답례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모금된 기부금이 지정된 용도에 잘 사용되고 관계 인구가 폭넓게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