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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근로자보험’ 압류

굿마니아 2024. 8. 22. 07:39

청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근로자보험’ 압류

장기체납 49명 출국만기·귀국비용 보험 대상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장기 체납 외국인 49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1억여원을 압류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7월31일 기준 청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640명으로 체납액은 5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장기 체납액 900여만원에 대한 체납자 49명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압류했다.

외국인은 거소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반면 매년 등록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체납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 상해보험(업무 외 재해 대비) 등이다.

시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내역을 조회해 체납자 명의 보험을 압류했다. 압류한 보험의 총 납입액은 1억여원이다. 

향후 외국인 체납자에게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