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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접수
굿마니아
2023. 1. 24. 08:26
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접수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 이상 지원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신청을 받는다.
24일 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1일부터 22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043-201-1838)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