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이범석 청주시장과 ‘확찐자 발언’ 피해자의 달라진 운명
[초점] 이범석 청주시장과 ‘확찐자 발언’ 피해자의 달라진 운명
피해자 C씨 공보관 6급 상당 임기제 나급 임용
가해자 A씨,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휴직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시장 하나 바뀐 것 밖에 없는데 채용 관련 전혀 다른 결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었다면 운명이라고 봐야 할까.
[국제뉴스통신]은 〈코로나19 난리 속 청주시장실에서 무슨 일이…(2020년 3월20일자)〉 제하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범덕 청주시장 재임 시인 지난 2020년 3월18일 청주시장실에서 한 시장 결재를 받기 위해 본청 모 부서 A씨와 또 다른 부서의 B씨, C씨가 대기 중이었다.
이 자리에서 A씨의 “여기 확찐자가 있네”라는 외모 비하발언이 사건화 되면서 지난 2021년 9월30일 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C씨는 7급 상당 임기계약직 신분으로 추가 임용에서 탈락했다.
이번 일로 사무관 승진을 앞둔 가해자는 승진에서 탈락하고, 피해자는 직장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 C씨가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해 이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다.
청주시는 지난 8월19일 ‘2022년도 제7회 청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를 통해 C씨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주35시간)’으로 합격자 발표했다.
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C씨가 합격한)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자리는 6급 상당에 임기는 2년으로 5년 범위 내에서 3년 연장이 가능하다”며 “(A씨는)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휴직 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한 공무원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으로 청주시 공무원 모두가 충격을 입었던 것은 사실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