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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청주병원 이전 적극대처…‘신청사 건립 속도’

굿마니아 2022. 9. 22. 07:21

퇴거불응 청주병원 이전 적극대처…‘신청사 건립 속도’

청주시, 지난 16일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관련 지지부진한 청주병원 이전 문제를 적극 대처하며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수년에 걸쳐 신청사 건립 부지확보를 위해 청주병원과 협의를 해왔지만 병원 측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요구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3월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수용재결된 보상액 약 172억원을 전액 공탁하는 법적절차를 통해 8월14일 청주병원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다.

청주병원 측에서 지난 2019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 약 172억원을 찾아갔고, 이후 시에서는 2020년 2월쯤 이의재결 결정액으로 증액된 약 6억원을 공탁했다.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청주병원은 이전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운영하고 있어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테크노폴리스를 포함해 7곳의 부지에 대해 제안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규모, 접근성, 인근 시설 등의 사유로 거절했다.

병원 측에 임시병원 이전방안으로 초정노인요양병원을 제시했으나 리모델링 비용 등 40~5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시에 요청, 법적 근거가 없어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경동 시청사건립추진단관리팀장은 “법에 근거가 없는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치행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병원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청사 건립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면 매월 2억여원의 임차료 등 재정적 낭비가 초래되며 인근 상권 침체가 극심하고 슬럼화가 가속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더 이상의 이전 협의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