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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최대 비사업용 90만원 과태료 부과
굿마니아
2023. 6. 25. 08:4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최대 비사업용 90만원 과태료 부과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 만료 전 꼭 갱신해야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25일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비사업용 자동차 90만원, 사업용 자동차 230만원, 이륜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체납 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5%까지 가산된다.
자동차 보유자는 본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영복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예외적으로 교도소 수감,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사전에 관할 관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면 의무보험 가입 면제가 가능하다”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로 보험 만료 전에 꼭 갱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