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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적극행정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사례’ 평가 ‘우수’

굿마니아 2023. 8. 17. 07:21

행안부 ‘적극행정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사례’ 평가 ‘우수’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구역별 통합 행정절차 이행 간소화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사례는 ‘도로점용허가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이행 간소화’로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587건의 사례에서 선정한 분야별 8개의 우수사례 중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분야다.

청주시의 A기업은 수백 건의 도시가스관로 매설 도로점용허가로 점용허가 연장, 점용료 납부 등 현황 관리에 과도한 인력 및 시간이 소모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흥덕구 건설과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로점용허가를 4개의 구역별로 통합해 변경허가 함으로써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해소했다.

이 사례는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을 대폭 효율화한 점과 함께 추진과정의 노력도 및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주민편익 증진 분야에서 ‘어르신 동행지원 서비스의 지침 상 한계 보완을 통한 노인인구 이동 제약 해소’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벤치마킹 사례로 ‘통합위임장을 활용한 토지 민원절차 간소화’, ‘경로당 맞춤형 회계 서식 보급’이 선정되는 등 주목을 받았다.

염창동 정책기획과장은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숨어있는 그림자·행태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