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시민들의 누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수돗물 노상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본부(043-257-7979)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신고포상금 예비대상자로 접수된다.
다만 수용가 대지 내의 개인이 관리하는 급수관 누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최초 신고자 여부와 누수 수리공사 완료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수돗물 누수신고로 72건을 조치완료 했으며, 14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