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월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시행
(사진=청주시)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부터 시민들의 독서활동 촉진과 지역서점 진흥 유도를 위해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책값반환제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서점 22곳에서 청주시 도서관 회원이 책을 구입하고 3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회원에게 다시 책값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돼 다른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구입 후 반납·환불하지 않고 그대로 소장도 가능하다.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
정회원 본인에 한해 한 권당 3만원 이내에서 매월 2권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결제 취소가 필요한 제도인 만큼 현금 구입은 적용되지 않고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청주시 도서관 누리집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신청해야 한다. 승인문자를 받은 후에 신청한 서점을 방문해 도서를 구입하면 된다.
시는 오는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약 700권, 4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도서관 사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