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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강내면·내수읍·북이면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고시’

굿마니아 2022. 12. 30. 07:26

청주시, 강내면·내수읍·북이면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고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오는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강내면과 청원구 내수읍, 북이면을 대상으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비시가화지역은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농림지역 등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가 허용된다. 

시는 ‘청주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시범사업’으로 3개 읍면에 대해 우선 수립, 법 시행일 이전 청주시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성장관리계획은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하고 시범사업 지역 우선시행에 대한 적응기간 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류근식 도시계획팀장은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 권장용도 준수 시 개발밀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으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