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청주시, 오는 8월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즘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인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8월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해준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공동주택과(201-25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