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집중 모집기간 운영
청주시, 만40세 이하 근로자·농업인 70명 내외 모집 예정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충북행복결혼공제 집중 모집기간을 운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청년들의 결혼 및 기업체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된 사업이다.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청주시, 충북도, 기업 등이 매월 50만원(농업인은 30만원)을 매칭 해 적립해준다.
5년 만기 시까지 회사에 근속(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유지)하고, 결혼까지 하면 적립금 4800만원(농업인은 3600만원)의 목돈을 받는 공제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 근로자 및 도내에서 영농 중인 미혼 청년농업인이다.
총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으로 모집인원은 70명 내외로 예상된다.
공제 가입 희망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청주시청 여성가족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