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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도시개발 A사, 조합원 B씨 무고·업무방해 등 고소

굿마니아 2023. 11. 13. 20:22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A사, 조합원 B씨 무고·업무방해 등 고소

지난 4일 개최된 불법 임시총회 무효소송도 병행

항공 촬영한 KTX오송역 주변./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구속된 가운데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A사가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합원을 고소했다.

A사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원 B씨를 무고·신용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체비지 중 유통상업용지를 매수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사의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허위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송했다.

A사는 보도자료에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23일 B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답변했다”며 “지난 9월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에 관해 경찰에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는 A사가 ‘관련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A사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막무가내식 고소를 진행했다”며 “상습적으로 사업과 업무진행을 방해한 조합원과 세력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소송을 진행해 진실을 가리는 한편, 지난 4일 개최된 불법 임시총회의 무효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