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안부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확보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행정안전부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도 확보했다.
5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등 6개 부문의 정량·정성 지표를 설정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및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봉투 가격 동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및 공공요금 등 지원(업소당 최대 185만원 상당) ▶신규 착한가격업소 18개소 지정(전년 대비 3.6배↑) ▶매월 물가조사 추진 ▶물가 합동점검반 운영 및 물가안정 캠페인 추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가제도가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까지 전국 151개 시·군 중 유일하게 3회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는 등 세입 증대에도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