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주택가 주변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동절기 밤샘 후 예열을 위한 장시간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악취 발생과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를 초래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나 주택가 주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 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다.
사업용 자동차가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경우 운행정지 5~10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응민 대중교통과장은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