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청주시립국악단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수상자 ‘논란’…형사처벌 감
김성택 청주시의원 “불명예 지적재산권 절도, 책임 및 시시비비 가려야”
조남호 문예운영과장 “확인 중, 담당자 영상스탭에서 공동프로듀서 맡아”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청주시립예술단 담당부서인 청주시 문예운영과가 시립예술단 사무국 직원 개인이름으로 받은 ‘상’을 청주시립국악단이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26일 청주시의회가 “지적재산권 절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제뉴스통신]은 〈뒤바뀐 청주시립국악단 신바람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수상자 ‘논란’(24년 2월21일자)〉 제하의 기사를 통해 청주시의 엉터리 행정을 꼬집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성택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K뮤직에 대해 말씀드렸다. 국악단이 해외에서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많이 칭찬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언론보도에 보면 개인이 수상했다고 나온다”며 “자료를 찾아보고 문의해봤더니 실제로 개인이 수상했다. 굉장히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전에 선배 의원이 직지를 상표 등록했다 비난받아 반납했고, 청주시 도메인을 정보통신과 직원이 가지고 있다 반납했다”며 “시비를 들여 시립국악단이 만들어서 해외에 출품한 작품이 개인이 수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반 법인에서 특허출원하게 되면 기여도에 따라 법인이 소유하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준다”며 “청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단원들이 연습을 통해 출품한 작품이 개인 수상자가 됐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형사처벌 감”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공적조사 올라갈 때 검토도 안하냐. 일반적으로 부서에서도 중앙부처에 대통령상 등 공적조사 올릴 때 개인 부서장으로 수상 받지 않는다”며 “얼마나 불명예스럽냐. 이것은 지적재산권 절도로 책임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려야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조남호 문예운영과장은 “캘리포니아 뮤직 어워즈는 뮤직비디오 영상을 심사하는데 전 감독이나 신청자에 대해 확인 중으로 전 감독의 지시 하에 담당자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행과정에 대해서 확인 중으로 담당자는 영상 스탭에서 공동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디렉터가 프로듀서가 같이 돼 있다. 본인은 영상에 대해서 공동으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립국악단은 청주의 공간과 스토리를 배경으로 제작한 뮤직비디오 ‘신바람’이 지난 12일 미국에서 열린 제7회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필름 어워즈 ‘베스트 기악 및 재즈’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바람’은 ‘베스트 월드 뮤직’ 부문 등 5개 부문에 최종 후보작으로 올랐으며, 이중 ‘베스트 기악 및 재즈’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전국 지자체 국악단 중에서는 최초 수상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상을 수상한 것은 시립예술단 사무국 C 주무관으로 청주시 문예운영과가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사진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다.
[국제뉴스통신]은 청주시 보도자료에 링크한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수상작과 신바람 뮤직비디오 수상 결과’에 따르면 4팀이 오른 ‘최고의 기악 또는 재즈’ 분야에서 ‘신바람-C##-WINNER’로 발표된 것을 확인했다.
청주시립국악단이 대상을 받은 것이 아닌 개인이름으로 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오는데 대해 C 주무관은 [국제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일반 공연 쪽하고 영상은 다르다”며 “그쪽에 신청할 때 추천단체명을 다 기입했는데 아마 제가 프로듀서와 디렉터로 참여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역의 예술전문가는 “담당자가 수상자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 엉터리 행정”이라며 “한진 전 청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재임 시 제작한 영상을 담당주무관이 수상하는 격”이라며 씁쓸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