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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는 5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

굿마니아 2024. 3. 10. 07:31

청주시, 오는 5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5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봄철 이륜자동차 운행증가에 따른 소음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참여한다.

청주시 외곽 도로와 주거지역, 공동주택 50m 이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소음기 훼손 ▲경음기 추가 부착한 이륜자동차 등이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용정지 등)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원상 복구토록 하고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에 대상으로는 규제대상, 규제지역, 행정처분 등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뉴스통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