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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민주당 이광희, 선거법 위반 ‘역풍’

굿마니아 2024. 3. 26. 15:15

상대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민주당 이광희, 선거법 위반 ‘역풍’

국민의힘 청주서원 시·도의원들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중대범죄”
이광희 후보 “김진모 후보께 사과, 홍보물 재전송 과정 중 잘못된 표현”

(사진=국민의힘 김진모 청주서원 후보 선거캠프)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청주서원 후보가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들은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청주서원)를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이옥규·박재주·박지헌 충북도의원과 이완복·안성현·홍성각·김태순·박근영 청주시의원은 “이광희 후보가 지난 25일 오전 11시30분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불법여론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를 자기 입맛대로 사면복권하여 우리 서원에 공천했다’며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광희 후보의 이 같은 행위는 김진모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은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선거에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분명하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광의 후보의)이러한 불법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광희 후보는 사과하고 즉시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청주서원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진모 후보께 사과드린다”며 “전달 받은 홍보물을 캠프에서 재전송하는 과정 중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사진=이광희 후보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