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인택시 40대 감차…대당 3500만원 보상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15일부터 법인택시 40대에 대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
택시 1대당 보상금은 3500만원으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종사자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2020년 고시된 국토교통부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에 따르면 청주시 택시 총량 적정대수는 3443대인데 당시 택시 면허대수는 4123대로 680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이에 지난 2021년 시 택시 감차위원회는 택시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120대 감차 계획을 세우고 2021년 14대, 2022년 23대, 2023년 43대를 줄였다.
지난 25일 개최된 택시 감차위원회에서는 목표 잔여대수인 40대 감차 의결했다.
감차 신청은 오는 11월15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택시는 청주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택시 감차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연말까지 1대당 35000만원씩 감차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 면허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한편 시는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2020~2024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에 제5차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택시감차위원회에 연도별 감차보상규모 및 보상금액을 심의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