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기존 50%→30%↓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1일부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 총액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기존 1인당 최대 25회까지 가능했던 지원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로 출산했더라도 매 출산마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는 최대 2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됐던 지원금액도 앞으로는 최고 지원 금액으로 일괄 적용한다.
45세 이상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들며, 연령구분 없이 인공수정 3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신선배아 110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