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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충북개발공사, 외부인사 명절선물 4797만원 부당집행

굿마니아 2024. 11. 13. 22:06

[초점] 충북개발공사, 외부인사 명절선물 4797만원 부당집행

업무추진비 지급할 수 없는 대상에 집행…관련자 6명 무더기 징계처분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청렴실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지적이 높다.

2024년 충북도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비롯해 19건의 감사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앞서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3일부터 12일까지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8월9일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에 공시된 충청북도 감사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업무 소홀 ▶여비 지급 부적정(일비 및 식비 미 감액) ▶병가 관련 복무관리 소홀 ▶정보공개 운영규정 개정 소홀 ▶법률고문 운영 소홀 ▶위탁‧대행사업 예산 편성(성립전) 및 집행(조정) 부적정 ▶외부강의 등에 관한 신고 및 이행현황 점검 소홀 ▶회의비 집행 소홀 ▶연차수당 지급 소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의재결 토지에 대한 취득세 수정신고 미이행 ▶민원업무 처리 소홀 ▶변경계약 및 준공검사 업무추진 소홀 ▶채용 업무추진 소홀 ▶일상감사 미실시 등 관련업무 소홀 ▶법인 차량관리 소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건립사업 인허가 미협의 등 감독 소홀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등 업무 소홀 ▶자재·공법심의위원회 공정성 개선의 건 ▶음성 인곡산업단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등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의 명절 선물 지급 4797만7000원 등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는 대상에게 집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관련자 6명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았다.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국제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반듯하게 일을 해나가야 된다”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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