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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지방세 고의체납자…사해행위 취소소송

굿마니아 2024. 11. 16. 08:07

재산은닉 지방세 고의체납자…사해행위 취소소송

청주시,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 조세정의 실현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재산을 은닉해 지방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재산압류 및 공매로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 중 재산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이동 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해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부동산을 양도한 후 유일한 재산인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1명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현금 증여에 대해 소송하는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이번이 최초 사례다. 

박현주 체납관리팀장은 “갈수록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 면탈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