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각하하라”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소 탄핵심판과정 법적요건 어긋날 우려 강력제기
불법구속 탄핵심판 형사재판 피소추인 방어권 침해, 공수처 즉각 수사해야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현재까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탄핵심판 과정이 법적 요건에 어긋날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재변론 또는 각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 입장문에는 회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동참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불법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 임해 왔으므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해당한 것이 명백하다”며 “공수처가 검찰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불법 수사 자료는 형사 재판은 물론이고 헌법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를 수사할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무효”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을 의도하고 실행한 공수처에 대해 즉각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다음날인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