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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 경찰 고발

굿마니아 2025. 4. 29. 14:30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 경찰 고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2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사진=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북테크노파크 차기 원장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신규식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신 후보자가 한 지역방송 재직시절 A기업과 자문역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원씩 1억3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충북지방경찰청에 신 후보자와 지역 A기업 대표 이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인도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신규식 전 대표가 본부장을 지낼 때 뉴스에는 A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도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것과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황 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후보는 청문회나 언론보도 대응을 통해 자신이 받은 자문역 보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인에 속한다고 주장했다”며 “신 후보의 주장대로 정당한 권인에 속하는지 여부 등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후보는 오는 30일 충북도의회 본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후, 다음달 중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