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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시청 임시청사 옥상 ‘불법건축물’ 논란

굿마니아 2023. 2. 16. 11:32

[단독] 청주시청 임시청사 옥상 ‘불법건축물’ 논란

 

지난 2010년 태양광 시설 후 150제곱미터 직원 체력단련장 설치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옥상층에 설치돼 있는 불법건축물. 청주청원 통합 이전인 지난 2010년 청원군 시절 태양광시설을 설치 후 150제곱미터(45평)의 직원 체력단련장을 설치했다.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연간 수천 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시에서는 상시 4개 구청별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

16일 제보자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옥상층에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임시청사 4층 옥상층에 설치돼 있는 이 시설물은 지난 2014년 청주·청원 통합이전인 옛 청원군 시절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제보자는 “청주시에서 오래된 단독 주택과 건물에 비가림막이나 보일러실 등에 대해 불법건축물 단속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행정집행을 하면서 정작 시청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버젖이 설치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처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시에서 본청·구청·사업소 포함 시 소유 자산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에 대한 무단증축 등 불법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원군 시절인 지난 2010년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150제곱미터(45평)의 직원 체력단련장을 만들었다”며 “향후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후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