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퇴거불응 청주병원 등 ‘강제집행 신청’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 토지(4069㎡)·건물(9955㎡)과 인근 상가 2개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앞서 시는 청주병원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지난 2019년 8월14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이 공탁금 약 178억원 중 약 172억원을 출금했음에도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전하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시는 신청사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시는 청주병원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부지 마련과 임시병원으로의 이전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시가 착공 전 부지확보를 못하면 사업계획에 지장을 줄 우려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가 지난 8월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의료법인 청주병원의 항소를 기각하자 14일 청주병원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경동 시청사건립추진단관리팀장은 “병원 측이 자율이전 의사가 없어 부득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됐다”며 “강제집행 시행 전까지 입원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병원을 이전 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