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접수
오는 30일까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CCTV) 등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단지별 총사업비의 60~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다.
지원 단지와 보조금액은 신청 단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오는 2023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구비서류는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900여 개 단지에 170여억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