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오는 7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신청접수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택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2022년 7월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관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8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7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원본서류는 청주시 여성가족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접수완료 처리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를 당해 연도 이자납부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자녀가 있을 시 연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