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 시행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현행 4개월→2개월로 기간단축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시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통합심의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시는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도시계획 심의 후 건축·경관·교통 심의를 진행해 사업추진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심의 신청 후 개최 시까지 보완이 없는 경우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심의 기간이 단축돼 사업주체의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
시는 이날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유영수 공동주택과장은 “통합심의 제도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개별 심의가 가능하고 통합심의 제도 시행 후 발생 되는 문제점은 지속 보완해 심의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