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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굿마니아 2023. 9. 4. 07:28

내년 연말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청주시, 도시지역 1500m2 , 비도시지역 2500m2로 상향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 1일부터 기존 도시지역 990m2, 비도시지역 1650m2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신설(2023년 8월29일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 기간 내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500m2, 비도시지역 2500m2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 

다만 특례기간 이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지적정보과(201-26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조치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돼 부동산 개발의 촉매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