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8월말 기준 약 2400여 수용가 7억5100만원 상당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4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청주시의 8월말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 규모는 약 2400여 수용가에 7억5100만원 상당이다.
시는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유선, 문자 납부 독려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방문면담, 정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정수처분 예고서 수령 후에도 기한 내 체납액을 해소하지 않는 수용가에는 단수알림 고지 후 5일 내 미납 시 정수처분 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징구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처분으로 체납요금 납부를 유도해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료 성실납부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자 업무과장은 “상수도 사용요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이나 재산이 압류되는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