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청주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겨울철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다.
진입 제한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4년 2월29일까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검출 상황에 따라 연장 등 조정될 수 있다.
청주시 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은 ▲문암생태공원~옥산면 가락리 천변도로 ▲북이면 화상리 둑방길 ▲오송읍 동평리~오송리 천변도로 ▲흥덕구 신촌동 옥산교~미호강교 천변도로 ▲오창읍 성재리 병천천 천변도로 등 5개 구간으로 상세구간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입제한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남인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불편이 따르더라도 관련 종사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전국 철새도래지 출입금지를 포함한 행정명령 10건과 가금농장 방역준수사항 8건을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