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안돼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무보험운행 사전예방 시민 홍보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근절 및 무보험운행 사전예방 홍보에 나섰다. 29일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안내문 1만매를 제작했다. 시청, 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교통안전공단 및 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등 자동차 관련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에 홍보 안내문을 배부했다.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