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시행…행정절차 착수개 사육농장 오는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 8월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해야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개식용종식법 제9조에 따라 지난 2월6일부터 개 사육농장,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조리·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됐다.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시는 신병대 청주시부시장을 팀장으로 ‘청주시 개식용종식 TF’를 구성해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응하고 있다.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