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부인 전은주 여사, 43년만 '계엄포고령 위반' 무죄 전은주 여사./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고 복역했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 여사(65)가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2일 전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10월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전 여사는 계엄포고령하에 학내 시위를 하다 붙잡혀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반대하는 정당행위로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포고령 위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