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지난 15일 주거안정 조치 9000가구 규모 조성발표 오는 2028년 11월19일까지 일정면적초과 토지거래 청주시장 허가 (사진제공=충북도청)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2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로 분평2지구에 9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3개동·리로 방서, 평촌, 지북동, 남일면 효촌·신송·가중리, 산남, 미평, 분평, 장성, 장암동, 남이면 양촌·가마리 등 6.93㎢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