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합동단속 청주시, 오는 11월까지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 등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까지 단독주택지역 일원의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매주 수요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합동단속은 청주시 공무원과 읍면동 직능단체, 불법투기 단속반이 함께 참여해 청주시 4개 구와 오창읍 불법쓰레기 투기 취약지에서 각각 진행된다. 첫 활동은 지난 18일 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서원구 모충동, 흥덕구 봉명1동, 청원구 오창읍, 내덕1동 등 원룸, 상가 밀집 지역 6개소에서 진행했다. 주민 및 상가점주를 대상으로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잘못 배출된 쓰레기에는 유형별 배출요령이 인쇄된 스티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