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청주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내년 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재선거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20대 대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상고한 박정희 충북 청주시의원(국민의힘, 오창읍)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2월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다른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한재학 전 시의원(복대1동, 봉명1동)이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0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