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 2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률 5%대로 감소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률 5%대로 감소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전경./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2022년 9월 과태료 고지서 송달체계를 등기에서 준등기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2021년 29%(6만4075건 중 1만8621건 반송)이던 반송률이 2023년 7월 5%대(3만5763건 중 1797건 반송)로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준등기 우편이란 우편물 접수에서 배달 전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고 우편물을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이다. 기존 등기와 다르게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등기우편 대면 전달이 어려워지면서 우편물 반송이 늘고 그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카테고리 없음 2023.09.10

납세자 불편 최소화…차량 취득세 직권 ‘환급’

납세자 불편 최소화…차량 취득세 직권 ‘환급’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납세자 환급안내문 발송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차량 취득세 환급을 직권으로 처리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다. 신규 취득 혹은 경매, 공매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때 시가표준액보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낮을 경우 비교해 높은 금액이 아닌 낮은 금액을 부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할인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경매, 공매로 취득해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부과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개정된 규정..

카테고리 없음 202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