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육시설·초중고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사진=청주시)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 기존 금연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다.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시는 유치원 123개소, 어린이집 551개소, 학교 187개소 등 총 861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고시했다.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및 금연구역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