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숙 세정과장 3

청주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하세요”

청주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하세요” 연납 신고 및 납부 오는 31일까지…1년 세액 4.5% 공제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31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인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상당구 043-201-5255, 서원구 043-201-6256, 흥덕구 043-201-7256, 청원구 043-201-8255)나 방문(구청 세무과), 위택스(www.wetax.go.kr, 16일부터 가능)를 통해 할 수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24.01.04

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기획 세무조사…16개 사업장 4억4000만원 추징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16개 사업장에 대해 32건 4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43개 사업장이다. 시는 1차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했다. 2차로 감면 부동산에 대해 현지 출장을 나가 고유목적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부동산에..

카테고리 없음 2023.08.04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청주시, 침수주택·상가 등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징수유예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침수주택·상가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징수유예 한다.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파손·멸실된 자동차 말소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카테고리 없음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