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청주시의회 보궐 나선거구 후보자 경찰 고발 충북선관위, 본인·배우자 채무전액 누락 토지·건물 가액 부풀려 작성 (자료제공=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보궐선거 나선거구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허위사실공표)를 받는 A씨가 18일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 조치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허위의 재산 신고를 했다. 허위 신고 된 재산내역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문서 등의 방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