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2월 결산법인 대상…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사진=청주시청)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각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에는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