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가구 하수도 요금 전액면제 청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6·7월 사용분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로 대상 건수는 2일 현재 600여건이다. 감면 기간은 2023년 8월, 9월 고지분(6월~7월 사용분)이며 부과된 하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은 사용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대상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소준호 하수정책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