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하세요” 연납 신고 및 납부 오는 31일까지…1년 세액 4.5% 공제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31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인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상당구 043-201-5255, 서원구 043-201-6256, 흥덕구 043-201-7256, 청원구 043-201-8255)나 방문(구청 세무과), 위택스(www.wetax.go.kr, 16일부터 가능)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