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체결 의혹 정면 반박"한범덕 전 청주시장, 25일 입장문…감사원 감사결과 동의할 수 없음한범덕 전 청주시장./국제뉴스통신DB(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감사원이 청주시가 한범덕 전 시장 재임 시절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 한범덕 시장이 이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는 기존 업체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없음에도 행안부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의계약 가능 회신을 받아 계약을 갱신해 83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감사원은 한범덕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담당 공무원 2명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이와 관련 한 시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 건은 제가 현직에 있을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