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월1일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개별건축물 적용 단위단가…톤당 187만5000원으로 변경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3월1일부터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 발생량 10㎥/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시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2023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현행 단위단가 대비 8.2%를 인상한다.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당 173만3000원에서 ㎥당 187만 5000원으로, 대규모 개발..